○ 전주시 덕진구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 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장 1,875개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홍보활동에 나섰다.
○ 신고대상 사업장은 2014년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대형음식점 등 연면적 330㎡를 초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납부할 금액은 사용면적 1㎡당 250원이다.
○ 신고 납부 방법으로는 주민세(재산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도 할 수 있다.
○ 한편, 구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등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적극적인 신고 납부를 당부하였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의 사전안내와 홍보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