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신현택 구청장)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긴급복지 지원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긴급복지지원법은 신속한 위기 상황의 사유 판단을 위해 지자체 재량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 범위확대와, 압류방지용 수급계좌 개설, 교육지원 확대, 긴급 위기가구 발굴조사 정기실시로 위기가정을 적극 보호한다.
-‘위기상황’발생 시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판단하기위한 재량을 강화하기위해 조례로 제정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위원, 공무원에서 긴급대상자를 쉽게 발굴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통장, 별정우체국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을 추가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이외에도 긴급복지급여 압류방지를 위한 긴급지원 수급계좌 개설로 긴급지원금 압류방지를 위한 통장 개설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덕진구에서는 긴급 위기가구 발굴 조사를 위해 7월, 한 달간 통장,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및 기관 단체 회의에 긴급복지지원법 변경내용 순회교육 및 병원, 복지관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와, 8월부터 긴급위기 가구 발굴조사로 복지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덕진구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시행으로“주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270-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