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대학로, 밀집상가 주변과 주차차량 주변에 불법 사채일수 등 명함 수십 여장이 떨어져 있는 전단지를 수거,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이동통신망 차단을 의뢰하고 구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 대학로 주변, 밀집상가, 주택가 골목 등에 심야를 틈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소형 명함형 전단지를 다량으로 뿌리거나 차량 유리에 꽂아놓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불법 광고물의 대부분은 일수, 대 출 등 소형 명함형 전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 구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자 현장적발시 오토바이행인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피하거나 전단에 나오는 연락처에 대한 소유인 파악이 안 되는 등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런데 한국대부금융협의회가 광고물 연락처가 미신고업체인 경우(불법 사채 등)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광고지(명함전단지)를 수거해 우편으로 보내면 포상금을 최대 10만원(장당5백원)까지 지급하는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시민홍보를 통하여 불법광고물 무단투척행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은 한국대부금융협의회의 불법대부광고지(명함전단지) 포상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불법사채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길39 한국YMCA전국연맹 빌딩 2층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 센터
(☏ 02-3487-5800)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