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의 정부 방침에 발맞춰 푸드트럭을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원지와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의 장소에 푸드 트럭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입찰공고 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푸드트럭 입찰자 선정은 불법 노점 양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시는 휴게음식점 위주로 전북어린이회관 입구에 2면을 허용할 예정이다.
○ 입지로 선정된 전북어린이회관은 총 32,048㎡의 대규모 부지에 11개의 전시실과 252석 규모의 공연장, 전투기와 장갑차 등 14종 18개의 야외시설이 조성돼 연간 방문객 수가 30만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회관 인근 게이트볼 전용구장 또한 연간 이용객이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시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한 푸드트럭 운영의 적정한 장소로 보고 있다.
○ 입찰공고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4시까지이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포털서비스 온드비(www.onbid.co.kr)를 통해 입찰할 수 있다.
○ 입찰방식은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며, 최종 낙찰자는 다음날인 22일 오전 10시에 선정된다. 최저 입찰가는 연간 75,650원, 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2m×5m 크기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를 득한 후 관련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이번 푸드트럭이 정착되면, 다른 운영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281-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