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28℃이상 유지, 민간부문 26℃이상으로 유지
-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전주시는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되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월에서 8월말까지 하절기 에너지절약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한 규정에 따라 전 시민 에너지절약에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 우선 시청 및 산하기관에 선도적 절전운동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하고 민간부문 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에 대하여 냉방온도에 26℃이상으로 유지하여 사용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가, 등의 모든 사업장은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냉방
기를 가동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지식산업센터, 대중교통시설 등 제외한다.
○ 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상가 및 매장에 대해서는 7.7일부터 8.29일까지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전주시 관계자는 각 가정 및 건물에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대(10시~12시, 14~17시)에는 냉방기 냉방온도 26℃이상유지 사용을 권장하며,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 여름철 간편 복장 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환경과, 28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