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114,010건 발송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관내 소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19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14,010건을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 고지되는데,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1/2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 이번에 부과 고지된 7월 재산세는 1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원(4.28%↑)이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은 소폭 하락(0.2%↓)하였으나, 개별주택가격이 3.88%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가액이 1.6% 증가 및 혁신도시 공동주택 1,937세대 증가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아울러 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함은 물론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도우미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