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자압류 활용, 지속적 모니터링과 신속한 압류 추진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 세무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체납자 26명에 대해
특단의 조치로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 구 세무과는 지방세정보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가맹점 실적 유무사항을 조회 후 지방세 체납 사업자 258명 대해 자진 납부를 안내해 2억6천만원을 징수했고, 안내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26명에 대해 지방세 상습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했다.
○ 세무과 징수담당 주무관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기불황 등을 핑계로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압류가 뒷받침되어야 징수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법이라고”말했다.
○ 채문기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액에 상응하는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엄정한 징수활동을 계속 펼쳐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