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급자가 꼭 알아야하는 복지지원제도 안내문 배부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9-07

○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과장 송채옥)에서는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하는 복지지원 제도”라는 안내문을 만들어 덕진구 관내 각 주민센터에 배부하였다.

 

○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물론,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 및 수수료(주민세, 등초본 등 민원발급 수수료, 종량제 봉투지원) 감면, 저소득 주거지원(영구임대, 전세자금, LH임대사업), 정부양곡 할인구입 안내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으로 대민 일선 창구인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수급자 안내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소득·재산 변동 및 사망, 혼인 등 인적 변동시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여 철저한 수급자 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급자 한 분은 “여기저기 물어서 알아보았던 정보들이 안내문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어 편리하다”고 하시며 미처 지원받지 못한 복지 지원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셨고, 주민센터 직원은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만들어진 안내문 덕분에 민원 처리가 신속해 졌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정보 획득이 어려운 분들이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270-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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