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홍보 강화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5-07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 세무과는 2014년도 주택가격(개별주택 18,337호, 공동주택 68,978호)이 4월 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및 기초노령연금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한 열람도 가능하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6. 27일까지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심의를 거쳐 6.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정된 주택가격을 많은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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