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행정 건실화 위해 다음달 8일까지 489개소 지도점검 실시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건축사업무대행이란 전주시 조례 제22조에 의거 건축인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시, 전문가인 건축사가 현장조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점검대상은 14년 11월부터 15년 5월 현재까지 건축사가 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 489개소다.
○ 주요점검사항은 설계·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적법처리 여부, 건축공사장의 안전·품질관리의 적정이행 여부, 무단용도변경 여부 등이다.
○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사전예방, 분쟁사항 해소 등을 위한 사전점검이며 다만 건축사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사에 대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건축주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자진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덕진구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며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건축사 및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대행 및 건축물 유지관리를 적법하게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270-6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