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징수 효과 만점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6-18

- 전주시,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운영으로 82억 징수

 

○ 전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했다.

 

○ 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82억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 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73억원으로 정하고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액 22억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60억원 등 총 82억원을 징수해 목포대비 113%의 성과를 달성했다.

 

○ 이를 위해 시는 7만600명의 체납자에게 납부 최고서를 발송했으며, 특별징수 추진단을 구성해 직원별 책임 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했다.

 

○ 또한 고액·고질체납자 493명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명단공개와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72억원의 행정제재를 가했다.

 

○ 특히,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A종중 등의 경우 수차례 징수독려와 부동산 압류에도 납부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과 대출 은행의 상환계좌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 등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통해 2명의 체납자로부터 1,000만원을 징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이밖에 시는 자동차세 체납자 818명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2억1,800만원을 징수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8억5,600만원(124건)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왔다.

 

○ 전주시 장변호 재무과장은 “2015년 연도폐쇄기내 체납세 일소를 목표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며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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