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5-29

○ 전주시는 올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 결정ㆍ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한달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이의신청 접수을 받는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전체 136,595필지로서 그 중 완산구 64,011필지, 덕진구 72,584필지다.
 
○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체 평균 6.4%가 올랐으며, 구별로는 완산구 7.1%, 덕진구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평균 상승률 5.76% 보다는 높은것으로 나타났으며.

 

○ 전주시 지가 최고상승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한옥마을 지역이 전년에 이어 올해도 35.4% 최고 상승 하였으며 교동 한옥마을 지역이  꾸준히 상승한 이유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부동산 수요 증가에 따른 토지 희소성 이유다.

 

○ 또한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심리가 주 상승요인으로 보이는 반면, 구시가지 지역 지가상승률은 약보합세를 나타났다.

 

○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5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 5.29일 결정?공시 / 136,595필지
- 전년대비 지가상승률 : +6.4% (완산구 +7.1%, 덕진구 +5.7%)
- 지가열람 : 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가능
- 이의신청 접수 : 2015. 5. 29 ~ 6. 30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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