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주시 표준지에 대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표준지는 총3,395필지로 완산구 1,744필지, 덕진구 1,651필지가 해당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조사ㆍ평가하는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이다.
○ 전주시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기준으로 지가상승률 6.34%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작년 변동률5.01%에 비해 1.33%가 상승한 수준이다.
○ 구청별 상승률은 완산구가 7.56%, 덕진구가 5.13% 각 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지역은 완산구의 도청 이전지역인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관광객 유입증가로 수요증가에 따른 주택 및 상가가격이 상승 반영되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덕진구의 혁신도시 인근지역 및 에코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구도심지역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부동산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합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곳은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금강제화)로 691만원(3.3㎡당 2,284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지가가 가장 싼 곳은 완산구 색장동 산153번지(임야)로 전년과같은 700원(3.3㎡당 2,314원)으로 파악됐다.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25일 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or.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공개되며,
○ 이 기간 동안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다운로드 받거나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내용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공시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281-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