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김경숙 소장)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관내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소는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곳이다.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가림 시설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로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는 금연구역이다. 따라서 정류소(혹은 표지판)로부터 10m이내 범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주시는 11월 30일까지 6개월의 금연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비가림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며, 최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더욱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PC방, 100㎡이상 식품접객업소 등 공중이용시설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 "전주시는 2013년부터 전주한옥마을 태조로, 은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건강증진과, 281-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