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지하수시설!!! 벌칙면제+양성화로 환경·수질오염 예방
○ 환경.지하수 오염의 예방을 위한 불법 지하수시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다.
○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사적자원이 아닌 공적자원이라는 인식전환과 적법한 개발·이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전주시맑은물사업소에서는 2015. 3. 1.~ 8. 31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신고기간운영은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행 계획에 의한“불법 지하수시설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실시한다.
○ 전주시맑은물사업소 고언기 소장은 동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벌칙 등을 면제하고 신고·허가 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전주시는 자진신고기간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백만원)을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 한편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미신고 시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후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진신고는 신고대상자가 직접 전주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하수관리팀(☏281-69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81-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