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체납지방세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8-19

- 지방세 30만원이상 체납자 대상, 31일까지 미납시 부동산압류조치

 

 ○ 전주시 완산구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결과 드러난 1100명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기에 앞서 자진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처분 예고 안내문을 지난 18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체납액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즉시 압류조치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 이번 예고대상자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하여 예고를 실시하였고, 완산구는 올해 상반기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353명 16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처분을 실시하였다.

 

 ○ 예고문 발송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즉시 압류조치 가능하나 납세자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압류처분으로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세무과, 220-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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