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사용하고 다가구주택·상가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제도를 집중홍보하고 있다.
○ 시는 다가구주택과 원룸이 밀집된 완산구 효자동 전주우체국 일원과 덕진구 덕진동 하가지구일원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세주소를 부여받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없어 택배나 우편물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에서도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되고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주민은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적 장부에 기재돼 공부상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이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도시과, 281-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