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 변경으로
○ 전주시에서는 201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식 변경 등에 따른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 종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법인세의 세액에 10%만 납부하면 되는 부가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 2014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분 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특히,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신고기한 내 납부만하면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내 납부했더라도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법인)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주시 관계자(장변호 재무과장)은 “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됨으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지방소득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