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상습적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즉시 견인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3-05

○ 전주시 완산구는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큰 주?정차 위반차량,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 버스 및 택시 정류장에 주정차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 즉시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단속반 8개반 1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교통장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은 적발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 완산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습적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 우선대상 차량”으로 정해 단속원이 이들 차량에 과태료 스티커를 붙임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곧바로 견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견인 우선대상 차량은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왕복 4차선 이상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 완산구는 이와 함께 단속된 차량 중 과태료 고질 상습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차량공매를 추진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구 관계자는 “견인 대상 지역에 불법 주정차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체납 주정차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경제교통과, 220-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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