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30일)에 따른 완산구 소재 64,630필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장이 5월 30일 결정?공시한 가격으로
○ 완산구의 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4.4%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풍남동3가(30%) 및 교동일원(27%)이 큰 폭의 지가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으로 접속, 온나라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사이트나 구청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 문의하면 된다.(☎063-220-5224, 5522)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