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실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9-22

○ 덕진구 가족청소년과(과장 신계숙)는 9월 16일 ~ 10월 30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아파트, 공공기관, 병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 덕진구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392건에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과태료 50만원 부과가 시행됨에 시민들의 인식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이다.

 

○ 가족청소년과에서는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운전석 전면에 상시 고정 부착해야 하며, 장애인이 탑승한 지정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노인이나 임산부가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 불가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 가족청소년과 신계숙 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지켜야할 약속이다. 조금은 불편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켜주며 사회적약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270-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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