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쌀 생산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015년 쌀소득?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받는다고 밝혔다.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며, 단, 2014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ha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적용 단가는 3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 또한 밭작물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는 올해 국비사업에서 밭고정직불제가 도입되어 대상농지 및 지원품목 확대로 농가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신규로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추가되었으며 지원품목이 당초 26개 품목에서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휴경, 시설면적 포함) 추가 지원되며
○ 국비 지원단가는 밭고정직불금 25만원/ha, 밭재배 26개 품목 40만원/ha(밭고정 25만원/ha 포함),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50만원/ha를 지원하며 국비 지원(밭재배 26개, 동계 논 이모작 작물)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지방비에서 15만원/ha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 전주시 이남철친환경농업과장은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들의 편의를 위하여 동별로 집중 점수기간을 설정하여 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니 이 기간을 이용하여 신청하여 줄 것을”당부하였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친환경농업과(☎ 281-5069, 281-507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친환경농업과, 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