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송아지 출생신고 하고 귀표 부착하세요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4-02

- 덕진구, ‘15년 축산물이력제 출생 송아지 귀표부착 홍보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에서는 2015년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 사업 홍보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란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생산단계에서는 송아지 출생시 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인 관할 축협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농가 요청시 30일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따라서, 덕진구청에서는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시 유선 또는 SMS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3농가에 출생신고 및 귀표부착 이행을 촉구하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농가 요청시 귀표를 기한내(30일이내) 부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할 계획이며, 미이행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임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 채문기 경제교통과장은 “동 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축산물 식품안정성 기여에 근간이 되는 제도로 송아지 출생 및 귀표부착은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생산농가의 철저한 출생신고와 귀표부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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