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반음식점에 실내놀이터가 구비돼 부모와 어린이가 편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음식점(어린이 놀이시설) 8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관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놀이시설의 기능 안전성 유지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여부, 결과를 기록·보관여부, 놀이시설의 사고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의 시설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 아울러 놀이기구 운영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많은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즐기며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도 병행한다고 하였다.
○ 또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비위생적인 취급, 조리시설 불량,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김두일 환경위생과장은 “놀이시설과 위생상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불미스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환경위생과, 270-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