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14일 2015년 1분기에 이루어진 감액 및 환급대한 심의를 위하여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1천만원이상 감액.과오납 및 감면 결정된 5건 4억여원에 대하여 감액사유, 과오납 금액, 이자 적정산출, 환부금의 정당한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세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심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한편,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세무과장을 위원장으로 6개팀 담당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매 분기에 이루어진 감액 및 환급, 비과세.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 및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완산구 세무과는 “앞으로도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뢰받는 세정, 클린전주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