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임민영) 세무과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23일 아침 납부홍보 현수막과 안내문을 들고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이날 가두캠페인에서 덕진구 세무과는 납세자들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는 점, 아울러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넘기지 말고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홍보하였다.
○ 김상용 세무과장은 7월 납부말일까지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차량 가두방송, 아파트단지 구내방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부안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들께서는 7월말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 270-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