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완산구 법인 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04-10

- 지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20% 추가부담해야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는 3월 법인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율의 10% 수준의 독립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까지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수기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납부를 하였더라도 필수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방문신고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손쉽게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달라진 세액산출방식과 신고방법을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4월 30일 납기 말일에는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되므로 말일 전에 신고·납부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49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