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계기간 단축 앞두고 완산구 체납세 발빠른 징수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15-11-05

- 10월에만 총체납액의 15%인 19억 징수

 

○ 올해부터 지방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세입·세출의 기한, 즉 출납폐쇄기한이 ‘이듬해 2월’에서 ‘그 해 연말’로 2개월 앞당겨진다.

 

○ 이에 전주시 완산구청(구청장 최락휘)은 체납세 징수기간도 2개월 단축됨에 따라 2015회계 세입결산을 앞두고 10월 한달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자체적으로 전개하여 완산구 총 체납액의 15%인 19억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0월 한달 동안 완산구청은 강력한 체납자 징수 활동과 사전예고제를 병행 실시하여 19억 체납세 징수와 체납자와 소통의 시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뒀다.

 

▲ 먼저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 부동산 공매 12명 245백만원, 차량 공매 8대 50백만원
   - 주·야간 영치활동을 통한 관내 289대 177백만원, 관외 47대 50백만원
   - 매출채권·급여·부동산·차량 등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 1,979건 940백만원을 압류 하는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19억원을 조기 징수하였으며,

 

▲ 민원최소화를 위한 사전예고제로
   - 50만원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예고 331명 572백만원
   - 30만원 체납자에 대한 매출채권압류 예고 185명 148백만원을 사전 예고하여 

느닷없이 급여나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납세자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반면 납세자와의 민원을 최소화하였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져 향후 체납세 징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지방세 납부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 모든 어느 기관을 방문하여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CD/ATM기기·인터넷뱅킹 및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 김창권 세무과장은 “새 출납폐쇄기한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해 주·야간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시행하고, 상습·고질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밀린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 220-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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