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오는 2014.12.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201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 어려운 유·청소년들이 시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2012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체육복지 서비스 사업이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8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이 대상으로 1997. 1. 1일 이후 출생자부터 2010. 12. 31일 출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참고로, 2013. 3. 8. 바우처 명칭이 외래어로써 행정순화대상임에 따라 스포츠강좌바우처를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명칭 변경함
○ 그동안 전주시는 2009년 87백만원, 2010년 136백만원, 2011년 282백만원, 2012년에 336백만원, 2013년도에도 336백만원, 2014년도에는 32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336백만원을 확보하여 총 400여명에게 월 7만씩 최대 12개월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2009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범사업 초기에 3개 종목 20여개소에 불과했던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설장을 현재 태권도, 수영 등 14개 종목 120개소로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스포츠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유·청소년은 2014. 12. 15.(월)부터 12. 28.(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설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윤재신 체육진흥과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야말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인 동시에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체육진흥과, 281-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