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덕진구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개량 감면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2-06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30%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감면대상사업은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 등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금년 말까지 시행한다.

⇒ 토지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48만7천300원에서 34만1천110원으로 14만6천190원 혜택
⇒ 토지분할측량 1필지 1천500㎡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49만2천800원에서 34만5천원으로 14만7천800원 혜택

 

○ 감면신청은 시청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덕진구 관계자(박만봉 민원봉사실장)는 어려운 경기 속에 농업활력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지적기술담당 ☎ 270-6249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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