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이달 31일 마감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실거래금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이 85㎡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이기간에 매매계약한 경우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 신청 자격은 매도인이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대리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면 된다. 덕진구는 3월 현재까지 135건의 1세대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은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되시는 소유자께서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기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덕진구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270-6544))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