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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눈치우기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작성자: 금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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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01-16 | 조회:1604 |
내집앞눈치우기는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2007.1.5)시행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순위, 시기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순위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인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의 인도 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