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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 | 작성자: 금암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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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04-18 | 조회:1767 |
1. 기초노령연금이란 ? ○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월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ㆍ재산 기준초과로 탈락하셔도, 소득ㆍ재산이 감소하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3. 연금액 ○ 1인 지급액 월 최고 94,600원, 부부 동시 지급액 월 최고 151,400원(각 75,700원) ※ 매년 4월부터 연금액이 조정됨. ○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4. 선정기준 ○ 만65세이상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 이하(단독가구)/ 124.8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구비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③ 본인계좌 통장사본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⑤ 신청자의 신분증 ⑥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⑦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기관 외 부채 관련 서류 등 해당자에 한해 추가 필요 ※ 기타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