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민원분야
-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 생태도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간
- 담당 및 연락처
- 사무내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제1항
접 수 처
완산구청 민원실
경유 · 조회
처 분 청
완산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생태도시과
(220-5395)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방문
□ 민원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②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 심사기준
①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관계
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 등록증 교부시 납부비용 : 면허세 18,000원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