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생태도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변경허가 신청
근거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 | ||
접 수 처 | 덕진구청 민원실 | 경유·조회 | |
처 분 청 | 덕진구청 |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생태도시과 (063-270-6678)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 방 문 |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③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수료 1건당 15,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구비서류 적정 여부 ② 변경내용 서류 및 기술검토서 적정 여부 ③ 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적합 여부 |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 현지확인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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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가 증 교 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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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 교부시 납부비용 및 서류
- 면허세 : 27,000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