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동차임시운행허가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 개 요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 행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제작자등록증, 시험연구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수입증지 : 1,800원
※허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알루미늄 임시번호판은 수수료 별도
◆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허가 목적 | 허가기간 |
?신규등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 ?10일 이내 |
?수출선적 | ?20일 이내 |
?자기인증 ?제작사의 자동차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 ?40일 이내 |
?자동차의 시험?연구 | ?2년 이내 |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임시운행 허가 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비고 | |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단,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만 반납시 허가관청에 반납(과태료 발생) |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 | 허가기간 내에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 ||
기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 반납시 등록관청에서 전산으로 반납처리 |
◆ 과태료 처분기준
위 반 내 용 | 과 태 료 처 분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 ?10일 이내 3만원 매1일 초과시 하루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10일이내 5만원, 매1일 초과시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0만원 |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