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폐기업등록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폐기업 등록
▷ 개 요
? 건설기계 성능을 유지할수 없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폐기"라 한다)을 하는 사업
▷ 처리기한 : 10일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30,000원 (변경 신고시 5,000원)
? 등록 면허세 : 27,000원 (4종)
▷ 구비서류
? 건설기계 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기준
? 대 지 : 2,500㎡ 이상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 포함)
? 장 비
- 구난차 : 1대 이상 (5톤이상)
- 지게차 : 1대 이상 (5톤이상)
- 중량기 : 1식 이상 (계량능력 20톤 이상)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유, 폐수처리 등을 갖추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 자동차 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 폐기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동일한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65조의2, 6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