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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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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신고기한

? 휴지, 폐지 : 사유가 발생한 날

? 재개 : 사업 재개 예정일 5일전

 

처리기한 : 5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500

구비서류

? 건설기계사업 등록증 (사업전부의 휴지 폐지신고에 한함) 1

? 건설기계 등록증 (휴지하는 대여업 차량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 반납 (휴지하는 대여업 차량의 경우에 한함)

?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

 

 

위반시 처분기준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4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기간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3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4, 시행규칙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