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재개신고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 신고기한
? 휴지, 폐지 : 사유가 발생한 날
? 재개 : 사업 재개 예정일 5일전
▷ 처리기한 : 5일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500원
▷ 구비서류
? 건설기계사업 등록증 (사업전부의 휴지 폐지신고에 한함) 1부
? 건설기계 등록증 (휴지하는 대여업 차량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 반납 (휴지하는 대여업 차량의 경우에 한함)
?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위반시 처분기준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4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기간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3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