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매매용건설기계의제시및매도신고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및 매도신고
▷ 개 요
? 건설기계 매매 사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하고 제시한 경우 또는 판매한 경우 신고
▷ 신고기한
?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부터 30일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소요비용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고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본 1부 (매도된 경우 매매업자 거래용 계약서) 1부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제시신고내역서, 매도신고내역서
▷ 위반시 처분기준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40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