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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250-8833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신고관청

관할관청

 

처리기한 : 1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2,500

구비서류

? 발급의 경우

? 신청서

? 신체검사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용)

 - 1종 보통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지정병원 발급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한함) 또는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 1종 자동차운전 면허증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 4.5) 1

 

? 재발급의 경우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 4.5) 1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자격 : 18세 이상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 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1, 82

 

신청서류에 구비서류 사본 및 수입증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