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250-8833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 신고관청
? 관할관청
▷ 처리기한 : 1일
▷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2,500원
▷ 구비서류
? 발급의 경우
? 신청서
? 신체검사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용)
- 1종 보통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지정병원 발급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한함) 또는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 1종 자동차운전 면허증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 × 4.5㎝) 1매
? 재발급의 경우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 × 4.5㎝) 1매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자격 : 만18세 이상
▷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82조
※ 신청서류에 구비서류 사본 및 수입증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