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
- 민원분야 주민/인감/가족관계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신청 처리
▶ 접수처 : 전국 시, 군, 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접수 담당공무원
▶ 조회대상자 :
*방문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피후견인(피성년,피한정후견인)
*인터넷신청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재산조회,통지기관 - 전국 시군구의 세무부서, 지적부서, 접수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 통지기한 :
* 지방세,토지정보 - 접수처 기준일 7일 이내, *자동차정보 - 즉시,
*국세,금융,공무원연금,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 접수처기준일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