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및안전점검신청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기획조정국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2017.7.26.) 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8.5.28.) 제4∼10조, 제36~37조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제출서류 가. 신규허가 · 신고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첨부파일 1) 2) 설치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3)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첨부파일 2) 및 설계도서 1부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3) 나. 변경(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첨부파일 1) 2) 설치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3)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첨부파일 2) 및 설계도서 1부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3) ※ 단,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1부만 첨부 다. 연장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첨부파일 1) 2)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3) 라. 안전점검 신청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일 경우에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또는 연장 신청과 함께 안전점검 신청여부 체크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고 허가·신고,변경, 연장 수수료 옥외광고물 면적과 종류에 따라 상이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별표3(첨부파일 4 참조) -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1/2 적용 안전점검 수수료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별표4(첨부파일 5 참조) -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에만 적용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변경, 연장)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별도 부과 3. 옥외광고물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준수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전라감영, 노송천, 풍남문 등)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역사도심지구)의 광고물 표시방법 준수 4. 업무흐름도 신청 및 서류검토 ▶ 접 수 ▶ 전산시스템 입력 ▶ 허 가 증 발 급 구청 건축과 구청 민원봉사실 구청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신고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