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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2017.7.26.) 1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8.5.28.) 4447

1.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등록(신고) 제출서류

. 신규등록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신고)1(첨부파일 1)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6(첨부파일 2)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기술능력, 기타)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신고)1(첨부파일 1)

2).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신고)1(첨부파일 1)

2). ·폐업의 경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

3). 재개업의 경우, 별표6(첨부파일 2)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금 액

비고

수수료

신규등록 : 15,000

변경등록 : 7,500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별표5(첨부파일 3 참조)

- 수수료 면제 : 관할구역 내 주소변경 및 업소명 변경


3. 유의사항

. 등록제한

1) 별표 6(첨부파일 2)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옥외광고사업의 동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배되는 경우


4. 업무흐름도

신청 및 서류검토

접 수

전산시스템 입력

등 록 증 발 급

구청 건축과

구청 민원봉사실

구청 건축과

처리기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