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등록신고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기획조정국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2017.7.26.) 제11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8.5.28.) 제44조∼제47조
1. 옥외광고사업 신규(변경·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등록(신고) 제출서류
가. 신규등록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신고)서 1부(첨부파일 1)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6(첨부파일 2)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변경(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기술능력, 기타)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신고)서 1부(첨부파일 1)
2).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다.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1). 옥외광고사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신고)서 1부(첨부파일 1)
2). 휴·폐업의 경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재개업의 경우, 별표6(첨부파일 2)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 금 액 | 비고 |
수수료 | 신규등록 : 15,000원 변경등록 : 7,500원 |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별표5(첨부파일 3 참조) - 수수료 면제 : 관할구역 내 주소변경 및 업소명 변경 |
3. 유의사항
가. 등록제한
1) 별표 6(첨부파일 2)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옥외광고사업의 동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배되는 경우
4. 업무흐름도
신청 및 서류검토 | ▶ | 접 수 | ▶ | 전산시스템 입력 | ▶ | 등 록 증 발 급 |
구청 건축과 | 구청 민원봉사실 | 구청 건축과 | ※ 처리기간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