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업지정
- 민원분야 도시/주택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첨부파일
- 사무내용
신청방법 : 직접방문
수령방법 : 직접방문
접수처 : 민원실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경유 및 협의기관 : 결격사유조회(전국 시군구)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 20,000원
담당 및 연락처 : 관광산업과 281-5045
사무내용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 한식기와)에 숙박 체험 또는 전통문화 체험 제공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서류 검토(관광산업과) ⇒ 접수(민원실) ⇒ 담당과(관광산업과) 이첩 ⇒ 현지조사(업무담당자) ⇒ 결재(관광산업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한옥마을지구내 한옥마을지원과 담당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구비서류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업계획서 (한 종류 이상 전통문화체험계획 포함)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 소유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유자 영업 동의 필수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유의사항 : 주요 구조가 목조가 아닌 경우, 한식기와(암키와-수키와)가 아닌 경우, 한옥 고유 전통미가 크게 훼손된 경우(슬라브 지붕, 시멘트 개조 등) 지정 불가
관련법 및 제도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관광 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