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 민원분야
- 경제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간
- 담당 및 연락처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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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1. 민원인이 해야 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법 제3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시청 민원실
14일
일자리청년정책과
나. 수수료 : 100,000원 / 면허세: 67,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접수
◦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피성년후견인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시청 민원실) → 서류 검토(일자리청년정책과) → 결재(시장) → 등록증 교부(일자리청년정책과)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