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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스크립트 적용 방법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2.7.11.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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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복지과 | 등록일 | 2022-07-11 |
♣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변경됩니다.
• 적용대상 : ’22.7.11. 입원‧격리통지자부터(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
• 지원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가구 원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 |
지역가입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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