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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2.7.11.변경)
작성자 생활복지과 등록일 2022-07-1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2.7.11.변경)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변경됩니다.

• 적용대상 : ’22.7.11. 입원격리통지자부터(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

• 지원기준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인 격리자부터 소득기준 적용 (* 이전 격리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제외대상 : 격리자 본인이 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종사자, 유급휴가(공가 등)를 받은 격리자, 해외입국자, 격리수칙 위반자

○ 선정기준 ('22.7.11.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이전 격리자는 미적용)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예: 격리 해제일이 7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

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

지역가입

혼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불가: 확진자가 아닌 공동격리,밀접접촉자, 외국인)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붕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격리통지서나 확진통보 문자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기타 문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 ⇒ 질병관리청 생활지원비 안내 & 지침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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