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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노송동

등록일:2022-08-03 조회:75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211KB), Download 25 미리보기

노송동-5129(2022. 7. 22.)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조치하고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 상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로)

                *빈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 간 : 2022. 8. 3. ~ 2022. 8. 17. (14일 이상)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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