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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완산동

등록일:2022-09-02 조회:137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01KB), Download 76 미리보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준 등 19명
2. 공고기간 : 2022. 9. 2. ~ 2022. 9. 23. 
3. 공고내용 : 직권말소 결과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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