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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삼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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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9-29 | 조회:23 |
첨부파일
20220929201829.pdf(43KB), Downloa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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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1동-6792(2022. 9. 21.)호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한*혁 등 3세대 5명 2. 공고기간 : 2022. 9. 30. ~ 10. 13.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소이전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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