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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중화산1동

등록일:2023-01-20 조회:143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3년 1월 20일).pdf(386KB), Download 49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안*승 외 6명
2. 공고기간 : 2023. 1. 20. ~ 2023. 1 .3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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